인코텀즈 2020에서 변경된 FCA, DAP, DDP 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기존 인코텀즈 2010에서 FCA, DAP, DDP 조건은 정말 많이 사용되던 조건이었습니다.
이 인코텀즈 2010에서는 화물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운송되는 경우
3자 운송인이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가정하에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자가 직접 운반하거나
반대로 수입자가 물건을 받기 위해 직접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개정된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반영하여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 자신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허용했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운송계약을 체결을 허용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운송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허용했답니다.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 FCA 조건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 DPU 조건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 CIF 조건과 CIP 조건의 부보수준 차별화
인코텀즈 (incoterms)
CIF 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인코텀즈2010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 - 인코텀즈2010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 - 인코텀즈2010
FOB 조건 (Free On Board) - 인코텀즈2010
EXW 조건 (Ex Works) - 인코텀즈2010